"왜 험담해" 말다툼하다 친구 때려 눈뼈 골절…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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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친구를 때려 눈 뼈를 부러뜨린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10일 오후 7시 20분께 인천시 계양구 공원에서 친구 B(17)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A군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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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말다툼 중 친구를 때려 눈 뼈를 부러뜨린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4월 10일 오후 7시 20분께 인천시 계양구 공원에서 친구 B(17)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왜 험담을 하고 다니느냐"며 B군과 말다툼하다가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군은 눈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A군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 끝에 싸웠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얼굴 등을 구타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면서도 "미성년자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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