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억 수익 누락’ 배우 장근석 母 회사, 탈세 소송 2심도 패소

박혜연 기자 2024. 9.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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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졌다. 역외탈세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자산을 숨기는 조세 포탈 행위를 뜻한다.

배우 장근석이 일본 일정을 위해 작년 7월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뉴스1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장씨의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한 회사이자 최대 주주인 연예 기획사다.

조사청은 지난 2016년 주식회사 봄봄의 2012~2014년의 수입액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씨가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정황을 파악했다. 봄봄은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누락된 금액을 ‘사내 유보금’으로 조정한 뒤 법인세를 스스로 납부했다. 하지만 강남세무서는 회사 측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액을 과소신고 했다고 판단, 가산세 포함 3억2063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그러자 봄봄 측은 법인세 포탈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며 2019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2021년 12월 “원고는 추적이 어려운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며 “전씨 외 이 사건 금액의 존재나 송금 경위를 아는 사람이 없어 (신고가) 누락된 금액이 전씨에 사외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2심 역시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전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횡령·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전씨는 1심에서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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