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상태에 또 음주운전...동생 명의 도용까지
오태인 2024. 9. 19. 10:28
울산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울산 남구 옥동의 편의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운전하다 전신주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무면허 상태에 또 음주 사고를 내자 출동한 경찰에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조사받기 위해 경찰서로 출석할 때도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곽튜브, 교육부 광고도 내려갔다..."오만하고 잘못된 판단" 재차 사과
- 인스타그램 '청소년 보호 기능' 도입...한국은 1월부터 [앵커리포트]
- '삐삐'에 이어 무전기도 연쇄 폭발...400여 명 사상
- 중국 쓰촨 토석류...푸바오 머무는 워룽 기지 폐쇄
- [자막뉴스] 전 차로 '통행 불가'에 극심한 정체...도로에 갇힌 차량들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속보] 수인분당선 기흥역에 불...무정차 통과 중
- 적금 깨고 빚내서 미국 주식·코인 투자...돈 빠져나가는 한국 [앵커리포트]
- "미국,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사일 제한 해제"...강력한 대북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