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모친, '53억 수익 누락' 취소 소송..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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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가 관할 세무서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패소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장근석의 모친 A 씨가 운영하는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 강남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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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장근석의 모친 A 씨가 운영하는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 강남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 어머니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장근석 모친의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앞서 세무당국은 봄봄의 2012~2014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근석의 일본 활동 관련 수익 53억여원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해 강남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세무조사 시작 직후 사측은 누락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63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봄봄 측은 법인세 포탈 의사가 없었는데도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면서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봄봄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A씨는 횡령·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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