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병원 입원이 탈영?…국립묘지 안장 거부 재심의해야”

김영은 2024. 9. 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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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 기록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 당시 전후 사정을 살펴 재심의 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권익위가 6·25 참전용사 A씨의 병적 기록을 살펴본 결과, 1954년 1월 12일 이동외과병원에서 군 복무 중 발병한 결핵으로 입원 중, 1월 19일 다른 부대로 발령 받았으나 탈영, 2월 25일 군 병원 후송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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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 기록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 당시 전후 사정을 살펴 재심의 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다가 발령 부대에 제때 도착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보훈부에 이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권익위가 6·25 참전용사 A씨의 병적 기록을 살펴본 결과, 1954년 1월 12일 이동외과병원에서 군 복무 중 발병한 결핵으로 입원 중, 1월 19일 다른 부대로 발령 받았으나 탈영, 2월 25일 군 병원 후송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군의관 소견서에는 ‘A씨가 장기 휴가로 미귀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A씨가 1954년 1월 12일 이동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장기휴가를 받아 요양 중에 새 발령지인 부대로 복귀하지 못하고, 이동외과병원 또는 군병원을 찾아갔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권익위는 A씨가 결핵 감염에도 군에 돌아와 만기 제대한 데다 탈영 관련 처벌이나 징계가 없던 점, 전역 후에도 지역 내 참전용사를 위해 봉사해 자치단체장의 공로패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남편이 7년 간 군 복무 후 만기 전역했으니,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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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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