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결정 불복, 행정 소송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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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교권을 침해한 혐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장도 A양의 행동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같은 달 22일 A양에게 출석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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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교권을 침해한 혐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학교장이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양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넘긴 교사는 상담 중인 학생을 밖으로 내보내고 치약과 칫솔 등 물품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부당한 간섭을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담행위를 중단시킨 행위는 교육활동에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칫솔 등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권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는 부당한 간섭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인정되는데, 이 경우는 반복성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양은 지난 2023년 11월1일 점심시간 보건실에 찾아 보건교사에게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고 상담 중인 다른 학생을 내보냈다. A양의 행동이 무례했다고 생각한 보건교사는 10여일 뒤 학교 측에 심의를 신청했다.
학교장도 A양의 행동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같은 달 22일 A양에게 출석을 통지했다. 학교 측은 위원회를 열어 A양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 보건교사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라 이 비용은 A양 측이 지급해야 한다.
A양은 심리치료, 상담비용 부담외에 징계 등 다른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지난 1월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양은 행정 소송에서 “당시 보건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어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보건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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