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7개 병의원, 코로나19 진찰·처치료 부당 청구 급여비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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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다수 병의원들이 관련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해 급여비를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테면 전국 5157개 의료기관이 백신접종 과정에서 진찰료를 중복 청구하거나 당일 진료하지 않는 질환의 진찰·처치료를 허위로 청구했다.
전국 7329개 의료기관을 전산 점검한 결과 5157개 기관이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접종비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를 허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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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다수 병의원들이 관련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해 급여비를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테면 전국 5157개 의료기관이 백신접종 과정에서 진찰료를 중복 청구하거나 당일 진료하지 않는 질환의 진찰·처치료를 허위로 청구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코로나19 부당청구 및 환수내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급여비를 타낸 의료기관이 상당수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43개 상급종합병원, 257개 종합병원, 513개 병원, 7610개 의원을 상대로 방문 확인이나 전산 점검, 자율 시정 등으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를 조사했다.
이 보다 앞서 12개 의료기관을 골라 표본조사한 사전점검에서도 조사 대상 의료기관 모두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공단은 다른 의료기관들에서도 부당 청구 사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확대했다.
공단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 준수 △해외 출국 진단서 발급 과정 중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 위반 여부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전국 7329개 의료기관을 전산 점검한 결과 5157개 기관이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접종비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를 허위 청구했다. 공단은 부당 청구된 요양 급여비 8억65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9037개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4800곳이 해외 출국 전에 코로나19 미확인 진단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검사를 해준 뒤, 별도로 검사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도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여기에 들어간 17억47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한편 공단은 557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며 재택치료를 받은 환자와 2회 전화상담 등을 하지 않은 채, 환자 관리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는지 여부를 자율 시정 방식으로 점검하고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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