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김광태 2024. 9. 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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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7월 15일 용산서에는 A(30) 씨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후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달 유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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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연합뉴스]

경찰이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7월 15일 용산서에는 A(30) 씨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후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달 유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했다.

A씨와 유씨에 대한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유씨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이달 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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