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접종 많이 하더니…진료비 부당 청구도 수두룩

구무서 기자 2024. 9. 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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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검사와 접종 등 관련 진료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가 상당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코로나19 접종과 치료, 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가 많았던 12개소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12개소 모두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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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복지부·건보공단 자료 공개
5157개소 접종, 4800개소 검사 부당 청구
[서울=뉴시스] 지난 2022 8월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신속항원검사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08.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검사와 접종 등 관련 진료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가 상당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코로나19 접종과 치료, 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가 많았던 12개소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12개소 모두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12개소에서 환수조치된 금액은 9억5300만원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조사를 한 결과 7329개소 중 5157개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를 청구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코로나19 접종에 한시적으로 진찰료를 포함한 건강보험을 적용했기 때문에 접종 당일 다시 내원하는 경우 등에는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환수 결정된 금액은 8억6500만원이다.

또 해외 출국 전 코로나19 진단서 발급 목적으로 검사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9037개소 중 4800개소였다. 환수 결정된 금액은 17억4700만원이다. 무증상자가 해외 출국을 목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는 비급여다.

재택치료 관련 부당청구 유형은 현재 자율 시정을 점검 중이다.

건보공단은 서면 답변을 통해 "코로나19 부당청구 건은 현재 민원신고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확대조사와 관련해서는 추진 시기,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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