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부부싸움 후 아파트에 불 지른 60대에 징역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에서 부부싸움 후 아파트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2시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현관에 신문지 등 종이를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부싸움 후 집 밖으로 나간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아파트 현관에 종이 쌓아 불 붙인 혐의
부부싸움 후 홧김에 불 낸 것으로 조사
재판부 "공동주택으로 인명피해 위험 커 죄질 무겁다"
부산에서 부부싸움 후 아파트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2시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현관에 신문지 등 종이를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부싸움 후 집 밖으로 나간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공동주택으로 화재가 일찍 진화되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와 재산 손해가 날 수 있었기에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불이 난 사실을 직접 알렸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인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집까지 찾아왔다"
- 헌재, 구하라 前남친 '비방 댓글'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 경찰 '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증거 불충분"
- '연휴 참사' 영월 역주행 사고, 가해자는 '해병대 부사관'
- 실종 신고 3시간 만에…80대 여성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져
- 지하실로 원생 불러내 '문신 위협'…학원 강사들 벌금형
- 130만 트럭운전사노조, 후보 지지 거부…해리스 '타격'
- 레바논 이틀째 삐삐·무전기 폭발…헤즈볼라 "보복할 것"
- 합참 "어제 발사된 北 순항미사일, 서해 타원형 궤도 비행"
- 美 빅컷 단행에 중동국들도 동참…우리나라는?[뉴스쏙: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