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된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는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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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를 벗게 됐다.
경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유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에 대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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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현지 기자)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를 벗게 됐다. 경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유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에 대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용산서는 지난 7월 유씨가 심신미약 상태인 동성을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며 수사를 개시했다. 경찰은 이후 고소인과 유씨를 각각 한 차례씩 조사했다. 그러나 유씨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과 유씨에 대한 마약 검사도 진행했지만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유씨는 지난 3일 1심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이다. 1심 재판부는 이날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약 154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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