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경기북부대개발' 산단 조성·규제해소부터 차근히

경기=이민호 기자 2024. 9. 19.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북부에 첨단산업벨트를 잇따라 착공·준공하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접경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북부 대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주요 분야는 산업 및 인재, 지역개발, 세제 등이며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세제·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이미지 자료./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북부에 첨단산업벨트를 잇따라 착공·준공하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접경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북부 대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2026년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양주테크노밸리를 준공한다. 올해 연말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이 착공하며, 내년에는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단, 연천 BIX 산업화지원센터가 착공을 앞두고 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 87만2000㎡ 규모 부지에 사업비 85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으로 일자리창출효과 1만8000명, 신규투자효과 1조6000억원이 기대된다.

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양주시 마전동 21만8100㎡ 규모 부지에 사업비 1104억원을 투입한다. 섬유 등 지역특화산업과 IT기술을 융합할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유치한다.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은 기존 제1·2전시장에 이어 전시면적 7만90㎡, 연면적 31만9730㎡ 규모 전시장을 추가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891억원이며 준공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간 6조6000억원에 달한다.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단은 왕숙역 GTX역세권 주변에 판교테크노밸리 약 2배인 12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연천 BIX(Business Industry Complex) 산업화지원센터는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내 7586㎡ 부지에 300억원을 투입해 그린바이오산업 허브로 견인한다.

이 밖에도 고양JDS 지구(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송포동 17.66㎢)를 바이오·케이(K)-컬처·스마트모빌리티 등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기회발전특구·평화경제특구로 '규제 해소' 노린다
도는 경기북부 규제를 풀기 위해 정부에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신청한다. 기회발전특구는 현재 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이며 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신청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지정된다. 지정 시 기업에 대한 세제·규제·정주여건 등 지원이 이뤄진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도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 평화경제 교류·협력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생산유발효과 6조4000억원, 취업유발효과 5만4000명 등이 기대된다.

이밖에도 가평군을 접경지역법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이르면 연말 접경지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평군이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원 이상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주요 분야는 산업 및 인재, 지역개발, 세제 등이며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세제·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접경지역법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만은 제외하고 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