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운전’ 린가드, 범칙금 19만원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프로축구 FC서울 제시 린가드(32)가 지난 18일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린가드에게 19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에 따르면 린가드는 18일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지난 16일 본인 SNS에 올린 영상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린가드는 16일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남겼다. 이 영상에는 그가 헬멧을 쓰지 않은 데다,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5만7000파운드(약 1억원)의 벌금과 함께 18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무면허 운전 논란이 불거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국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시일이 지나 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린가드는 논란이 불거지자 17일 본인 SNS에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하며 “영국과 대한민국의 법이 다름을 인지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했다.
영국 출신인 린가드는 멘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유망주로, 2024년부터 FC서울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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