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수재민 주민세·재산세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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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수재민의 올해분 주민세와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침수·파손 차량 26대의 자동차세도 전액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재된 피해 내역을 근거한 것으로, 누락된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갖춰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수재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 계획을 수립해 군의회 심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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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수재민의 올해분 주민세와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주민세 2천450건(3천100만원)과 재산세 4천730건(6천100만원)이다.
군은 침수·파손 차량 26대의 자동차세도 전액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재된 피해 내역을 근거한 것으로, 누락된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갖춰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수재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 계획을 수립해 군의회 심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초 집중호우가 강타한 이 지역은 같은 달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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