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수재민 주민세·재산세 전액 감면"

박병기 2024. 9. 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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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수재민의 올해분 주민세와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침수·파손 차량 26대의 자동차세도 전액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재된 피해 내역을 근거한 것으로, 누락된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갖춰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수재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 계획을 수립해 군의회 심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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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파손 차량 26대 자동차세도 면제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수재민의 올해분 주민세와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영동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상은 주민세 2천450건(3천100만원)과 재산세 4천730건(6천100만원)이다.

군은 침수·파손 차량 26대의 자동차세도 전액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재된 피해 내역을 근거한 것으로, 누락된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갖춰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수재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 계획을 수립해 군의회 심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초 집중호우가 강타한 이 지역은 같은 달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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