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좌로 54억 은닉"···장근석 母 회사, '역외탈세' 세금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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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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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3억2000여만원 납부해야"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의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다.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앞서 조사청은 봄봄의 2012년부터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남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해당 수익이 사외유출 돼 전씨에게 귀속된 거승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진행했다.
이후 강남세무서장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봄봄에 법인세 4억20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봄봄이 여기에 불복하면서 법인세는 3억2000여만원으로 차감됐다. 이에 봄봄은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며 봄봄의 청구를 맏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전씨는 해당 수익 54억여원의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18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씨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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