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 결정 "증거 불충분"

최하나 기자 2024. 9. 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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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 당한 배우 유아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에 대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월 15일 A씨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애용의 고소장이 용산서에 접수됐다.

이후 경찰은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달 유아인을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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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경찰이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 당한 배우 유아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에 대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유아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15일 A씨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애용의 고소장이 용산서에 접수됐다.

이후 경찰은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달 유아인을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했다. A씨와 유아인에 대한 마약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로 마무리 지었다. 재수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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