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먹지 마" 잔소리에 父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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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29일 서울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69세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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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 측은 자폐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학교를 졸업한 후 의류매장 등에서 일하는 등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결심하고 계획한 단계부터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형을 확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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