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우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 결정

김유민 2024. 9. 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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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에 대해 경찰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7월 15일 용산서에는 A(30) 씨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달 유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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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유아인/사진=연합뉴스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에 대해 경찰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7월 15일 용산서에는 A(30) 씨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달 유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했습니다.

A씨와 유씨에 대한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재수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로 기소된 유씨는 이달 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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