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우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에 대해 경찰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7월 15일 용산서에는 A(30) 씨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달 유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에 대해 경찰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7월 15일 용산서에는 A(30) 씨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달 유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했습니다.
A씨와 유씨에 대한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재수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로 기소된 유씨는 이달 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윤 대통령, 24일 한동훈 지도부와 만찬…의료개혁 논의
-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니 책상 없어져″…'보복 갑질' 심각
- 토크콘 취소 민원까지…이나은 ‘옹호’했던 곽튜브, 후폭풍 거세다
- 중국에서 피습당한 일본인 초등생, 결국 사망
- 장근석 모친 연예기획사, 역외탈세 세금소송 2심도 패소
- ″1945년 8월 15일, 日천황보다 먼저 한국어로 日항복 알려″
- 천군만마 얻은 해리스…'킹메이커' 만드는 팬덤 정치? [올댓체크]
- '베테랑2' 흥행 효과? 추석 연휴 극장 관객 작년보다 50%↑
- 연휴 마지막날 '아쉬움 가득'…고속도로·인천공항 북새통
- 추석연휴 연날리기 하던 80대 남성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