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티메프 피해구제 지원 위해 2025년 예산안 증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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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내년 사업비를 4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지원 3억 5천만원, 소송지원 1억 원을 증액 편성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과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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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내년 사업비를 4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지원 3억 5천만원, 소송지원 1억 원을 증액 편성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대규모 분쟁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피해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2만 2천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행·숙박·항공권 등을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 9천 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 2천 977명 등입니다.
이는 소비자원 집단분쟁 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소비자원은 여행ㆍ숙박ㆍ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과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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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기자 (mic.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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