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성 연예인' 딥페이크…판매자도 구매자도 10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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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유명 여자 연예인들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판매한 10대 3명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판매) 혐의로 A 군(10대), B 군(10대) 2명을 구속송치 하고 같은 혐의로 C 군(10대)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 군 등은 텔레그램 방을 각각 개설한 뒤, 2~4만원 입장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불법 촬영물들을 이용하게끔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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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서 가져온 합성물 총 1380개…구매자 10~20대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유명 여자 연예인들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판매한 10대 3명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판매) 혐의로 A 군(10대), B 군(10대) 2명을 구속송치 하고 같은 혐의로 C 군(10대)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구입·소지) 혐의로 불법 영상물을 구매하고 소지, 시청한 24명도 불구속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 24명의 연령대는 10~2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자 A 군 등 3명은 2023년 11월~2024년 7월 해외 온라인 사이트 등에 게재돼 있는 불법영상 및 사진들을 무단으로 가져와 텔레그램 내 각각 개설한 방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판매한 혐의다.
이들 3명이 무단으로 가져온 딥페이크 영상 및 사진들은 국내 유명 여성 연예인으로 확인됐다.
A 군 등은 텔레그램 방을 각각 개설한 뒤, 2~4만원 입장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불법 촬영물들을 이용하게끔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3명이 올린 불법 촬영물은 약 1380개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관련 범죄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 범죄와 관련된 인물들을 수도권 및 지방에서 지난 6월부터 차례대로 검거했다. 특히 충북 제천지역에서 검거된 A 군의 자택에서 범죄 수익금으로 얻은 현금 1000만원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판매자 3명의 범행 동기는 "돈벌이 수단"이라고 조사됐다.
A 군 등이 운영한 텔레그램 운영 채널은 현재 폐쇄된 상태다. 경찰은 검거한 구매자들에 대해 소지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게 하고 재유포를 방지했다. 현재까지 2차 유포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 이외,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입하거나 유포 또는 제작한 자들에 대해 계속 추적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는 수사기관이 추적 기법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자들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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