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증거 불충분‥경찰 불송치 결정

황소영 기자 2024. 9. 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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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배우 유아인(38, 본명 엄홍식)의 동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유아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지난 11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재수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15일 고소인 남성 A(30)씨로부터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유아인은 지난달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 지인들과 떠난 미국 여행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노출되자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이전 공판에서 유아인은 대마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는 부인해 왔다.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아인은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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