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 결정…"증거 불충분"
장연제 기자 2024. 9. 19. 09:57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 씨가 고소당한 건에 대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씨는 지난 7월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고소인인 30대 남성 A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자는 사이 유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씨는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A씨와 유씨를 각각 조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 씨가 고소당한 건에 대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씨는 지난 7월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고소인인 30대 남성 A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자는 사이 유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씨는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A씨와 유씨를 각각 조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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