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보호관, "지자체·공공기관 공채 합격자 발표 수험번호만 기재"

전승표 기자 2024. 9. 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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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기관이 공개채용 합격자 발표 때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 등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공고 방식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6일 열린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 31개 시군 및 28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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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기관이 공개채용 합격자 발표 때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 등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공고 방식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6일 열린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 31개 시군 및 28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앞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합격자 공고 시 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과다하게 노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했다.

이에 도 상임 인권보호관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합격자 발표 방식으로 도민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조사는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이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한 채용 합격자 공고 현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부 시군 및 공공기관이 합격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를 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채용 합격자 공고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해 '대한민국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각 기관이 채용 합격자 발표 시 수험번호로만 합격 여부를 공고하는 비공개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31개 시군과 28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기관은 자체 조사를 통해 채용 공고 방식을 점검하고, 2개월 이내에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을 도 인권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다. 2017년 8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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