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성 성폭행 혐의' 배우 유아인 불송치
유영규 기자 2024. 9. 19. 09:54
▲ 배우 유아인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 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7월 15일 용산서에는 A(30) 씨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달 유 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했습니다.
A 씨와 유 씨에 대한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재수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유 씨는 이달 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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