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하고 시신 아파트 저수조에 숨긴 30대 징역 15년 확정

조희원 2024. 9. 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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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가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69살 아버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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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동 부친 살해' 30대 아들 영장심사 [사진제공: 연합뉴스]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가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69살 아버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었던 김 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우자 범행을 결심했으며, 은닉 장소를 물색하고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사건 직후 범행 장소인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하고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 청테이프를 붙여 시야를 가리는 등 치밀한 면도 보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 김 씨 변호인은 김 씨가 자폐 3급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805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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