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상습적으로 후임 딱밤 때린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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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의 딱밤을 때린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외에도 대검으로 후임들의 신체를 찌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초병 폭행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해 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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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군대에서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의 딱밤을 때린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중순 소속부대에서 피해자 B 씨를 추궁하며 오른손 중지와 엄지를 튕겨 피해자의 이마를 4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8월 말께 소속부대에서 다른 피해자 C 씨에게 관물대가 더럽다는 이유로 딱밤 10대를 때린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이외에도 대검으로 후임들의 신체를 찌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초병 폭행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해 재판 중에 있다.
재판부는 “군대 선임병의 지위에서 후임병을 수차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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