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에 음주운전…친동생 주민번호 대고, 무면허운전 출석까지

김지혜 기자 2024. 9. 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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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3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는데, 현장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동생 주민번호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벌이다 끝내 구속됐다.

19일 울산경찰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8월 25일 울산 남구 옥동 소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전신주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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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위반, 무면허운전 혐의…울산서 30대 남성 구속
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3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는데, 현장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동생 주민번호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벌이다 끝내 구속됐다.

19일 울산경찰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8월 25일 울산 남구 옥동 소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전신주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인적사항을 도용했다.

또 A 씨는 앞선 음주운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9월 3일경 경찰 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출석할 때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왔다.

이에 경찰은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해 A 씨를 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조처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올해 상습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13명을 구속하고, 5대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총력 대응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한 음주 단속 기준강화(0.03% 이상)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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