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고나린 기자 2024. 9. 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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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유씨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고소인 ㄱ(30)씨는 지난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던 중 유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유씨 쪽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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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인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유씨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고소인 ㄱ(30)씨는 지난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던 중 유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유씨 쪽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유씨는 지난 3일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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