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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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입건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11일 유아인을 불송치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유아인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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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입건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11일 유아인을 불송치했다.
고소인 A(30)씨는 7월 14일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다가 유아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달 15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동성을 성폭행한 경우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경찰은 당시 유아인이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마약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7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며 A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음성 반응이 나왔다.
사건이 알려진 후 유아인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유아인의 변호를 맡은 방정현 변호사는 당시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한편 유아인은 3일 마약 상습 투약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법원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다음 날 곧바로 항소했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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