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모친 회사, '역외탈세' 세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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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3부는 주식회사 봄봄, 옛 트리제이컴퍼니가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회사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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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3부는 주식회사 봄봄, 옛 트리제이컴퍼니가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 씨 어머니인 전모 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 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 8천여만 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측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액 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 2천여만 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회사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 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 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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