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13일 통지, 증거 불충분"[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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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0대 남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유아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유아인의 동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당시 용산 경찰서에 따르면, 유아인은 같은 달 14일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30세 남성 A씨를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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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유아인의 동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유아인의 동성 성폭행 혐의는 지난 7월 25일 알려졌다. 당시 용산 경찰서에 따르면, 유아인은 같은 달 14일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30세 남성 A씨를 성폭행했다.
사건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A씨는 잠에서 깬 후 피해 사실을 알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오피스텔은 유아인과 A씨가 아닌 제3의 거처로, 당시 현장엔 다른 남성들도 있던 걸로 알려졌다.
유아인 법률대리를 맡은 방정현 변호사는 19일 스타뉴스에 "지난 13일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라며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해 불송치한 것도 맞다"고 밝혔다.
한편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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