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 “증거 불충분”

임정환 기자 2024. 9. 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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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선 7월 15일 경찰은 고소인 A(30) 씨로부터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유아인을 동성 성폭행(유사강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유아인을 각 1차례씩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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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출석한 배우 유아인. 연합뉴스

경찰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아인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선 7월 15일 경찰은 고소인 A(30) 씨로부터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유아인을 동성 성폭행(유사강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유아인을 각 1차례씩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유아인 측은 성폭행 의혹을 부인해 왔다. 법률대리인 변호사는 “유아인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생활 관련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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