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전 탈영 기록에 국립묘지 안장 거부...권익위 "재심의 해야"

김대겸 2024. 9. 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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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전 병적 서류에 기록된 탈영 이력 하나 만으로 6·25 참전 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A 씨의 탈영 기록이 잘못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가보훈부에도 이 같은 정황들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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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전 병적 서류에 기록된 탈영 이력 하나 만으로 6·25 참전 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참전 유공자 A 씨 유족이 제기한 이 같은 고충 민원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당시의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심의 하도록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탈영 기록이 남아있던 지난 1945년 당시, 군 복무 중 발병한 결핵으로 인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일주일 뒤 이뤄진 부대 전출 명령에 제때 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A 씨는 치료 한 달여 뒤 군 병원으로 자진 복귀한 것으로 기록돼 있고, 이후 탈영과 관련한 처벌이나 징계 없이 군 복무를 계속해 만기 제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익위는 A 씨의 탈영 기록이 잘못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가보훈부에도 이 같은 정황들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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