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불법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중단 등 피해 총 122건

박철현 78h@mbc.co.kr 2024. 9. 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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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피해가 총 1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실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항에 적발된 불법 드론은 506건으로 이 가운데 24%인 122건은 항공 운항에 피해를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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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지난 4년간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피해가 총 1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실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항에 적발된 불법 드론은 506건으로 이 가운데 24%인 122건은 항공 운항에 피해를 줬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항공기 출발 지연이 가장 많은 84건이었고, 항공기 운항 중단 32건, 항공기 착륙 시도 실패 후 다시 날아오르는 복행과 회항이 각각 30건과 8건이었습니다.

공항은 국가 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km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연도별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52건, 2023년 104건이며 올해 들어선 8월까지 20건입니다.

드론이 적발된 곳은 대부분 인천공항이었으며, 지난 4년간 인천공항 외 공항에서 발견된 것은 지난해 3월 제주공항 1건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9월 항공 이용객이 많은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이듬해 11월 제주공항, 작년 12월 김포공항에 불법드론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김해공항 등 8개 민군 겸용 공항은 올해 안에, 울산 등 4개 민간공항은 26년까지 탐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8042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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