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1주택 공제액 15억 상향해야"

정우용 기자 2024. 9. 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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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시)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3억 원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종부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대폭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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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 아파트 자료사진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시)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3억 원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종부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대폭 상향했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송 의원은 "가격 안정화의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을 급등시켰다"며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으로 인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라는 종부세 도입 목적·취지가 저해되고 있다"며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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