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경찰 "증거 부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성 성폭행 혐의를 받은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 씨가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에서 유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30대 남성의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달 28일 유 씨를 소환하는 등 수사해 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성 성폭행 혐의를 받은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 씨가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에서 유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30대 남성의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달 28일 유 씨를 소환하는 등 수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 측 법률대리인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막뉴스] '마그마' 들끓는 달? 태양계 역사 다시 써야 할 수도 '충격'
- 슈퍼태풍 '야기' 강타 동남아 사망자 500명 넘어...피해 눈덩이
- "왜 알몸 훔쳐봐"...허위 글 도배한 경찰 유죄 확정
- 중국 쓰촨 토석류...푸바오 머무는 워룽 기지 폐쇄
- [자막뉴스] 전 차로 '통행 불가'에 극심한 정체...도로에 갇힌 차량들
- "미국,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사일 제한 해제"...강력한 대북 메시지
- "생리대 벗어 보여줘"…'몸수색'까지 했는데 '마약 탐지 장비' 오류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한 방에 '3억 5천'...타이슨, 졌지만 주머니는 '두둑' [앵커리포트]
- '자사주 매입' 삼성전자 급등...코스피 상승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