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경찰 "증거 부족"

윤태인 2024. 9. 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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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 혐의를 받은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 씨가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에서 유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30대 남성의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달 28일 유 씨를 소환하는 등 수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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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 혐의를 받은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 씨가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에서 유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30대 남성의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달 28일 유 씨를 소환하는 등 수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 측 법률대리인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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