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 점포 창업 청년에 3천만원 지원

이우성 2024. 9. 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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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소규모 점포를 창업한 청년에게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사업 구역에서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30개 팀(1팀당 1~2명)을 선정해 팀당 전문가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천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 구역 내에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19~39세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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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 사업구역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소규모 점포를 창업한 청년에게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사업 구역에서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30개 팀(1팀당 1~2명)을 선정해 팀당 전문가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천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돕고, 빈 점포가 많은 지역에 젊은 층을 유입해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 구역 내에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19~39세 청년이다.

기한 내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담당자 이메일(snjob@korea.kr)로 보내면 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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