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배성재 기자 2024. 9. 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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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유아인

경찰이 배우 유아인 씨의 동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주 유아인 씨 피고소 사건대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산서는 지난 7월 15일 유아인 씨가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남성 A 씨를 성폭행했단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은 고소인 A 씨와 유아인 씨를 각각 한 차례씩 소환 조사했지만 유아인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약 시약 검사도 이뤄졌지만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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