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동성 성폭행 ‘무혐의’···경찰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이선명 기자 2024. 9. 19. 09:33
배우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아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고소인과 유아인을 각각 1차례 조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아인은 지난 7월 15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 A씨는 7월 14일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경찰은 7월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8일 유아인을 소환조사했다. 당시 마약 검사도 진행했고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또한 파악했다.
유아인은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유아인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과 관련해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아인은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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