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남성 성폭행 혐의 벗었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김인영 기자 2024. 9. 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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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지난 7월15일 고소인 A씨(30)는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아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유아인을 동성 성폭행(유사강간)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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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남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사진은 유아인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재판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
배우 유아인이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지난 7월15일 고소인 A씨(30)는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아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유아인을 동성 성폭행(유사강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유아인의 마약 투약 여부도 함께 조사했으나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유아인 측은 성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 관련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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