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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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를 통해 석유화학업종 일자리 채움 지원금과 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추진방향과 지원내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접수 중인 일자리 채움 지원금은 석유화학업체 신규 취업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1년간 최대 3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설명회 관련 문의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052-283-721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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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원장 김철준’)은 20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석유화학업종 일자리 채움 지원금과 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추진방향과 지원내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울산지역 석유화학업종 기업이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한다.
접수 중인 일자리 채움 지원금은 석유화학업체 신규 취업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1년간 최대 3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안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따른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석유화학업종 원·하청 간 이중구조 완화를 주요 목표로 삼아 기업에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사업설명회는 현장 접수·등록도 가능하다.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기업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연다.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설명회 관련 문의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052-283-7211)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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