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갉아먹는 흡연·음주… 5년간 급여액 27조원
최근 5년간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이 2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부담금까지 더한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3조1830억 원으로 산출됐다. 흡연·음주로 지출된 건보 급여액은 2019년 5조2000억원가량에서 지난해 6조원으로 5년새 15%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7조36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조4082억원에서 9538억원(14.9%)이 증가한 규모다.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최근 5년간 60대의 건강보험 급여액 증가율이 35.9%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대에서 무려 41.1%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5년 새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가운데, 40대와 80대 이상에서는 흡연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이 –1.9%와 –3.3%로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 가격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는 매년 일정 규모의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는 건강보험 급여액’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가는 지원금’보다 매년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까지 많아 건강보험 재정이 큰 손실이 입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누적된 차액만 5조40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5년도 예산안에서 금연사업 예산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2024년 999억7000만원이었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을 2025년도 예산안에서 915억400만원으로 85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이다. 금연사업을 고도화하고 신종 담배에 대응하는 금연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윤석열정부의 금연정책은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의원실을 지적했다.
장종태 의원은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금연·절주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에 책임 의식을 갖고 있기는 한지 의문”이라며 “술과 담배가 1급 발암물질이자 만성질환의 주요 요인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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