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벗었다… 경찰 “증거 불충분”

김세연 2024. 9. 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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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검찰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는 지난 7월15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에 유아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 28일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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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유사강간 혐의 검찰 불송치 결정
경찰 “증거 불충분”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동성 성폭행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검찰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유아인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2달 만에 혐의를 벗었다.

경찰에는 지난 7월15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에 유아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 28일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하면 유사강간죄를 적용한다.

유아인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말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김세연 (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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