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공사장에 안전지수제 도입…점수 낮으면 공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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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 점검해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위험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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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전면 시행…매달 결과 공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 제도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 내년 1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지수제는 안전학회, 전문가, 실무자가 2만5000여건의 주요 재해 사고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기준이다. 7개 영역지수와 24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기존 안전 점검 방식에서 담지 못하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안전수준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 점검해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위험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의 적극적 동참과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를 매달 공개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통한 강력한 상벌제도를 적용한다.
안전지수 등급이 3개월 연속 '매우 미흡'(60점 미만) 등급으로 평가되는 공사 현장은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도 의뢰한다.
또 2년간 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평가점수 40점 미만의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즉시 공사가 중지된다.
공사장의 안전수준 향상과 적극적 동참 유도를 위해 전폭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먼저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안전지수 평가점수를 반영해 시 건설공사에 입찰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
우수 등급(90점 이상) 공사장은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지정해 시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안전 점검도 1회 면제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는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제도”라며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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