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바람 곡예운전…마약에 취해 고속도로 달렸다 [영상]

박상혁 기자 2024. 9. 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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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하고 고속도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 운전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따르면 최근 충남경찰청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떤 남자가 차 안에서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A씨가 △계속 땀을 흘리고 있고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로 몸을 뒤흔들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미 마약을 한 뒤 운전대를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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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채 운전대를 잡은 남성이 위험 운전을 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유튜브 채널 갈무리


마약을 투약하고 고속도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 운전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따르면 최근 충남경찰청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떤 남자가 차 안에서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땀을 뻘뻘 흘린 채 이상행동을 하는 운전자 A씨를 발견했다. 당시 그는 반팔 내의와 속옷만 입은 상태로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마약 투약을 의심한 경찰은 A씨 동의를 받고 차량 내부와 트렁크 등을 수색했지만, 마약류나 주사기 등 범죄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사 결과 그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수배 대상자도 아니었다.

경찰이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직접 운전할 수 있냐?"고 묻자 A씨는 "직접 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상태가 안 좋다고 판단해 고속도로를 벗어날 때까지 경호 운전을 해주기로 했다.

다시 차에 올라탄 A씨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비정상적인 운전을 했다. 이에 경찰은 갓길에 A씨를 멈춰 세운 뒤 안전 운전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는 커브 길에서 단독 추돌 사고 직전까지 가는 등 위험 운전을 이어갔다.

보다 못한 경찰은 A씨를 다시 멈춰 세웠다. 경찰은 A씨가 △계속 땀을 흘리고 있고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로 몸을 뒤흔들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미 마약을 한 뒤 운전대를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경찰이 A씨를 추궁한 결과, 그는 "이전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에 경찰은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하기 위해 그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하지만 A씨는 경찰서에 도착하자 갑자기 검사를 완강히 거부했다. 결국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한 뒤 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소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그를 구속한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정말 무섭네요", "저런 인간들이 어디선가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아찔하네요", "현실판 범죄도시네요" 등 반응을 보였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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