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기요양기관 급여 부당청구액 666억원…5년 만에 3배 늘어

황정환 2024. 9. 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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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시설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이 최근 5년 사이 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에서 666억80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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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12억원에서 매년 증가세
김미애 의원 "현지 조사 등 강화해야"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노인 장기요양시설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이 최근 5년 사이 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에서 666억80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부당 청구액은 2019년 212억4000만원(기관 784곳)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배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26일까지 737곳 기관에서 282억7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노인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간병 등 돌봄 서비스나 급여를 지급한다.

급여 부당 청구가 늘고 있지만, 현지조사 실시율은 여전히 5%를 밑돌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급여 청구 등 투명한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이 때 전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등 여러 방식으로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 조사한다.

일각에선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해마다 늘고, 급여 부당 청구도 그만큼 증가하는만큼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늘고 있으나 관리·감독기관의 현지 조사 실시율은 5%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와 부당 청구액 환수를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도 크다"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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