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모친 연예기획사 ‘역외탈세’…세금 부과에 소송, 2심도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 씨 어머니인 전 모 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 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 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 측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00여만 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회사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 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자 정액 총량 정해져 있어…돈은 세컨드한테만” 난방공사의 황당 인문학 강연
- “中기업에 고려아연 뺏길 위기”… 울산시장이 시민들에 ‘주식갖기’ 호소한 이유
- [속보] 경인아라뱃길 수로서 목 없는 남성 시신 발견…경찰 수사 중
- 연봉 1억2700만 원에 정년 보장…기아 ‘킹산직’ 또 뽑는다고?
- “욕도 아깝다”…‘바가지 논란’ 소래포구서 무게 속인 저울 대거 발견
- [속보]윤 대통령 “러, 北 밀착해 한국 안보 위협하면 대가 치를 것” 경고
- 김복형 헌법재판관, “노태우家 은닉 자산, 불법성 확인될 시 추징해야”
- 힙합 거물, 호텔서 체포… 성폭행 혐의 추측
- 추석날의 악몽, 새벽 여성들 쫓아다니며 ‘변태짓’한 남성
- 김건희 명품백·도이치 주가조작·文수사…19일 출범 ‘심우정 검찰’ 첩첩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