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모친 연예기획사 ‘역외탈세’…세금 부과에 소송, 2심도 패소

곽선미 기자 2024. 9. 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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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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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53억여 원 해외계좌로 관리·신고 누락…“조세회피”
배우 장근석. AG Corporation 제공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 씨 어머니인 전 모 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 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 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 측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00여만 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회사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 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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