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 합격자 공고때 사생활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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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 발표 시 공고방식을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채용 합격자 공고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경기도 인권보호관회의의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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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달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해 31개 시군과 28개 도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시군과 공공기관에서 채용 합격자 공고 시 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과다하게 노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한 단원의 의견 제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경기도 상임 인권보호관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합격자 발표 방식으로 도민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31개 시군과 공공기관이 상반기 발표한 채용 합격자 공고 현황을 대상으로 검토됐다.
조사 결과 일부 시군과 공공기관이 합격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를 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채용 합격자 공고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경기도 인권보호관회의의 결론이었다.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기관은 자체 조사를 통해 채용 공고 방식을 점검하고 2개월 이내에 점검 결과와 조치계획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등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과 구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인권센터 한 관계자는 "이번 의견표명은 행정 분야에서 도민의 사생활 보호 관련 인권 의식을 높이고 보다 인권 친화적인 행정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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