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경찰, ‘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 [DA:이슈]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2024. 9. 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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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유아인의 '동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배우 유아인이 고소당한 건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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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진|뉴시스
경찰이 배우 유아인의 ‘동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배우 유아인이 고소당한 건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7월 14일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30대 남성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는 “A 씨가 사건 당일 오전 6시~오후 4시 해당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잠에서 깨고 알았다. A 씨는 다음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후 이와 관련해 유아인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법무법인 동진)는 26일 공식입장을 통해 “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동성 성폭행 혐의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3일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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