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경찰 "증거 부족"

박혜연 기자 2024. 9. 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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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유아인 씨(38·본명 엄홍식)의 동성 성폭행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사 강간 혐의로 입건한 유 씨 사건을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고소인 A 씨(30)는 지난 7월 14일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자던 중 유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유 씨를 경찰에 고소했었다.

경찰은 지난 7월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오후 유 씨를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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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약 두 달 만에 결론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4.9.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찰이 배우 유아인 씨(38·본명 엄홍식)의 동성 성폭행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사 강간 혐의로 입건한 유 씨 사건을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소인 A 씨(30)는 지난 7월 14일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자던 중 유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유 씨를 경찰에 고소했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피고소 사실이 알려진 후 배포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오후 유 씨를 소환 조사했다.

한편 유 씨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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